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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국인 집주인 전세 사기 터졌다…"최소 23억 규모"

2024.04.05춘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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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집주인이 서울 관악구의 다가구주택에서 약 20명의 세입자 보증금 22억5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채 출국

같은 동네 해당 집주인 소유 다른 주택까지 포함하면 약 40가구 달해


두 다가구주택의 대출 추정액은 총 28억1400만원. 현재 집주인은 대출 이자를 미납 중인 것으로 확인



중국인 집주인은 어떻게 전세 사기가 가능했을까. 세입자들은 한 목소리로 집주인이 자산가라고 믿었다는 전언이다. 세입자 B씨는 "전세 계약할 때 부동산중개업소도, 집주인 자신도 건물이 한 두 세 개 더 있다고 들어 안심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근저당을 설정한 금융회사 외에는 '선순위 보증금이 없다'고 적었다"며 "뒤늦게 보니 내 앞의 선순위 보증금 세입자가 6명이나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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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해 소유권 이전까지 마친 외국인 1만5614명이다. 이 중 중국인이 1만157명으로 65.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또한 지난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중 임대인이 외국인인 계약은 1만7786건으로 2010년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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