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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 배변에 농업부산물 혼합한 ‘고체연료’ 허용 추진

2024.03.29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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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통해 사업화 추진
29일 규제특례심의위 심사 예정
생산설비 구축해 4월부터 실증

우분 고체연료화 공정도. ⓒ환경부[데일리안 = 장정욱 기자] 환경부는 가축분뇨 가운데 소 배변(우분·牛糞) 처리 방법을 다변화하기 위해 우분으로 고체연료를 생산해 판매하는 사업에 대해 규제 특례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2024년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관계부처 당연직 위원 및 민간위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분은 돼지 배변(돈분·豚糞)과 달리 고형물 함량이 높아 현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서 사용하는 정화처리나 바이오가스화 방법으로는 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우분 대부분은 개별 농가에서 퇴비화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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