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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덕희’ 실제 인물 “제보했더니 경찰이 공 가로채…포상금도 안 줬다”

2025.02.13키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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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를 다룬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 김성자(51)씨가 피해 당시 상황을 전하며 “범인 검거에 활약을 했지만 경찰이 공을 가로챘다. 당시 포상금 1억원도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보이스피싱 범죄를 다룬 영화 ‘시민덕희’의 실제 주인공 김성자(51)씨가 피해 당시 상황을 전하며 “범인 검거에 활약했지만 경찰이 공을 가로챘다. 당시 포상금 1억원도 받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보이스피싱임을 깨달은 김씨는 이후 보이스피싱범에게 매일 전화해 욕을 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총책 정보를 알려줄 테니 우리 좀 도와달라”는 보이스피싱범의 연락을 받게 됐다. “감금돼서 두들겨 맞고 있다”며 김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그렇게 보이스피싱범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정보를 모은 김씨는 총책이 설날을 맞아 입국한다는 말을 듣고 총책의 사진, 항공편 등을 경찰에게 넘겼으나 여러 핑계로 도움을 거절당했다.

이에 김씨는 총책을 직접 잡기로 결심하고 총책 자택 앞에서 잠복하던 중 뉴스 보도로 총책이 검거됐다는 소식을 접했다. 보이스피싱 일당 검거에 큰 공을 세운 김씨에게 경찰이 검거 소식을 알리지 않은 것이다.



김씨의 공도 인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 발표 때 시민의 제보로 검거했다는 내용을 누락했다. 보이스피싱 신고 포상금 1억원도 받지 못했다.

그는 “경찰이 공을 가로챘다. 지금까지 경찰서에서 한 푼도 못 받았다”며 “경찰이 10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자존심 상해서 거부했다. ‘아줌마 그냥 100만 원 받으세요’라고 하더라. 끝까지 아줌마였다”고 토로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8월 뒤늦게 포상금을 받았다. 사연이 전해진 뒤 대검찰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포상금 지급을 추천했고, 권익위는 김씨의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과 공익 증진 기여를 높게 평가해 사기 피해 금액의 약 2배인 포상금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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