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헌법재판소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왔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의 경우, 2016년 재판관 합헌 7, 위헌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냈다.
2021년에는 형법 제 307조 1항에 대해 합헌 5, 위헌 4 의견으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채 합헌이라 결정했다.
찬성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온라인 공간의 팽창 등으로 사실 적시 매체가 다양해지고 전파 속도와 파급 효과가 커진 현실에서 “일단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어려운 명예의 특성상 명예훼손적 표현 행위를 제한할 필요성은 더 커졌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실 적시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면 처벌을 면하도록 한 현행법을 들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공적 인물과 국가에 대한 비판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대 의견을 재판관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표현의 자유는 핵심적 기본권인 만큼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하고, 국가나 공직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형사처벌 주체가 될 경우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위축되며,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손상되는 명예는 헛된 명예에 불과하다는 점 등이 근거다. 또한 이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해외의 경우 명예훼손을 형법상 범죄로 처벌하는 국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사건 대부분을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다루고 있으며, 영국은 2010년 선동적 명예훼손죄 및 사인 간 명예훼손죄를 폐지했다.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은 명예훼손 처벌 시 적시된 내용이 사실인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국제기구 또한 한국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권고해왔다. 유엔인권위원회와 유엔 산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ICCPR)는 각각 2011년과 2015년 한국에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권고했다.
국회도 여야를 막론하고 국제 추세를 반영한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21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벌칙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헀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022년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행위,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미투, 노동자가 임금 체불이나 직장 갑질 피해를 호소하는 행위 등 사회적 약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형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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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새 위헌 의견이 크게 늘어난 만큼 앞으로 헌재의 위헌 결정이 앞으로 바뀔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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