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징역 20년 구형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A(20대·여)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던 남자친구 B(30대)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했다” 며 “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최근까지 18차례 반성문과 일기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댓글쓰기
욕설이나 비방 목적의 댓글은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댓글
0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