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체포영장 기각…"필요성 단정 어려워"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거나 체포의 필요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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